사업소개
Solution For the Earth DYC
Solution For the Earth DYC
미국 EPA(공인 21164-3)에서는 이산화염소가 음용수의 정수처리 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s)이나 할로초산(HAAs) 등을 생성하지 않기때문에 염소 대체재로서 안전한 살균소독제로 보고 음용수 처리제로 허용하여 미국의 700 ~ 900 개의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90%이상의 순도를 요구함.
유럽에서는 이산화염소를 음용수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Biocidal Product Directive(98/8/EC)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이 규정은 2000년 5월 EU 회원국에 사용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부속서 V의 주분류 1의 소독제와 일반적인 Biocide 제품(Product-Type 5)에서 음용수 소독제(Drinking water)를 분류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국가에서 500개소 이상의 정수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유럽의 많은 정수장이 소독부산물 최소화를 위해 이산화염소 처리기술로 전환 중임. 프랑스는 유기물질 및 망간 등의 제어를 위해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독일은 후처리 소독제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이산화염소를 주로 수처리에 많이 활용하고 있음. 수도법(쇼와 32년 법률 제 177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산화염소는 수도시설의 수처리제로 허용되었으며, 사용기준은 정수 또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1ℓ당 2.0㎎이하로 정해져 있음. 또한 수영장의 위생기준(자율기준으로 강제성은 없음)에 하면 염소 소독제 대신 이산화염소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산화염소 농도는 0.1㎎/ℓ이상, 0.4㎎/ℓ이하 및 아염소산 농도 는 1.2㎎/ℓ이하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국내에서 정수처리용 수처리제는 환경부고시 제187호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 및 표시기준(2002년 12월 9일)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이산화염소를 1999년에 환경부고시 먹는물관리법에서 수처리제(살균소독제)로 인정(1ppm이하 사용)하였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처리제 성분 중 살균소독제로 고도 표백분과 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오존이 있음. 이러한 수처리제의 소독제는 물중의 미생물의 살균과 급수 과정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주로 염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THMs생성과 페놀 유입에 의한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이산화염소, 오존 등을 병용하고 있음.
실험 내용 : ClO2를 이용하여 산업폐수의 슬러지 침출수 처리결과 화학 오염도 저감에 있어 유의적인 결과 도출
항목 | 원수 | 1차 처리 | 2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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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 |||
COD (mg/L) | 4,700 | 2,910 (↓ 40%) | 1,560 (↓ 70%) |
SS (탁도) | 1.337 | 465 (↓ 70%) | 83 (↓ 94%) |
페놀 (mg/L) | 204.2 | 17.87 (↓ 92%) | 0.35 (↓ 99%) |
시안 (mg/L) | 0.26 | 0.01(↓ 96%) | 0.01 미만 (↓ 99%) |
항목 | 원수 | 처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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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 ||
COD (mg/L) | 61.3 | 47.8 (↓ 22%) |
TOC (mg/L) 3 | 35.9 | 27.8 (↓ 23%) |